매일신문

아파트 평형별 공급체계 개선을

소형주택공급을 늘리기위한 현행 민영개발택지 아파트평형별 공급비율이 오히려 중.대형 아파트에대한 가수요만 높이는 부작용을 낳고있어 개선책마련이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주택관련업계에 의하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관계규정이 주택회사 자체개발택지의 경우 전용면적 15.7평이하를 전체세대의 75%이상, 이중에서도 전용면적 18평이하는 전체의 40%이상을 짓도록 규정하고있어 중형이상규모 아파트의건립비율을 25%이내로 제한하고있다. 이에따라 현재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긴하지만 어떠한 평형이라도 한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미분양이 없는한 사실상영원히 다시는 당첨될수 없는 공급제한체계때문에 18평이하규모의 소형아파트 미분양사태가 빚어지고있다.

이와관련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대구지회는 민영택지의 평형별 공급비율을각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수있도록 하거나 18평이하는 현재 40%이상에서 20%이상으로, 25.7평이하는 최대 35%에서 50%로,25.7평초과는 25%이내에서 30%이내로 조정해줄것을 건설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그런데 주택경기침체의 탓도 있지만 전용면적 18평이하는 대부분 지역에서미분양사태를 기록하고 있으며 25.7평규모는 공급부족으로 과당경쟁이 빚어지는 수급불균형현상이 초래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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