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등 관광업소가 달러화 위조여부확인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위조지폐를받고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관광호텔은 위조지폐를 환인하기위해 특수펜 등을 갖추고 있지만 이용객의입장을 고려,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다.
또 반드시 작성토록 돼있는 외국환매각신청서를 환전객들이 엉터리로 작성하더라도 확인을 않아 사고후 신원파악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이다.18일 오후9시쯤 남구 대명2동 프린스호텔 프런트에서 30대초반의 백인 남자가 미화1백달러짜리 지폐10장을 우리돈으로 환전해갔으나 20일 외환은행에 확인결과 앞뒷면이 컬러복사된 위조지폐인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은 환전과정에서 특수펜을 사용하지 않았고 외국환매각신청서에 기재된매각자의 서명및 여권번호가 엉터리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당시 호텔에 투숙했던 외국인 38명 가운데 18일 환전객이 없었다는 직원 장모씨(22.여)의 진술에 따라 미국헌병대와 공조수사를 펴는 한편출입국관리사무소에 형사대를 보내 최근 입국자를 대상으로 필적을 조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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