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가족제도의 정착

*이조법전인 {대명률} 권제21의 형률에는 매리(매리)조가 있다. 근세법전에따르면 명예훼손, 상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합친것이라 하겠다.{욕을 하거나 꾸짖거나 때리는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매리죄}는 처벌규정이 범인일 경우 태10에 처하지만 대상이 상사이거나 존장일때는 형이 가중된다. *특히 상대가 조부모 부모일때는 자식이나 며느리를 모두 교형에 처하며 개가한 며느리일지라도 예외가 아니다. 노비일지라도 가장을 매리하면 마찬가지로 극형에 처하도록하고 있다. 유교문화속에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기반으로한 계급적 사회질서의 지속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가혹하지만 음미할만 하다. *부산지법이 21일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피고인에게 {존속상해죄}를 적용 검사구형(2년)보다 5배가 많은 법정최고형인 10년을 선고했다는 보도다. 재판부는 "자신이 부양해야할 고령의 아버지를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하는등 자식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고 더 이상 개과천선의 여지가 없는데다 아버지가 엄벌해 달라는 고소가 있는점을 비춰볼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인륜적, 패륜행위가 빈발하는 요즈음 이번 판결은 자식가진 부모나 부모모신자식들에게는경종이 아닐 수 없다. {대명률}도 가족제도의 정착과 위계질서를 위해 존속매리에 대해 극형도 마다하지 않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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