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안오피스텔 관리비 부당 징수

(주)성안이 달서구 두류2동 성안오피스텔 지분을 입주자들과 공동소유하고있으면서도 이들의 승낙없이 건물관리비를 징수하거나 주차장을 편법운용해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고있다.입주자들은 성안측이 건물관리비를 청구하면서 관리항목과 금액만 밝힐뿐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설명은 없어 일방적 관리비 징수라고 비난하고있다.입주자들은 특히 입주율이 높으면 비용부담이 줄어 건물관리비가 적어지는추세인데도 성안오피스텔만 관리비가 올라간다고 지적, 성안측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징수하는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있다.

입주자들은 또 성안측이 3백80대분 주차공간중 입주자들몫으로 가구당 주차권1장씩 1백15대분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성안소유 사무실에 입주한 특정업체에 배분해 이들 업체들이 주차장을 독점하고있다고 주장했다.이에따라 입주자들은 자치위원회를 구성, 건물관리권을 넘겨줄것을 요구했으나 성안측은 건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하라며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이에대해 성안측은 [입주자들의 동의를 거쳐 건물관리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관리권요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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