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한완상)가 24일 {지역생활정보규칙}을 마련하고케이블TV 지역채널의 논평.보도.취재.뉴스 금지방침을 굳힘에 따라 51개 케이블TV 방송국(SO)은 비정치적인 순수 지역생활정보만을 송출할 수 있게 됐다.따라서 한때 제기됐던 {지역채널의 취재.보도허용}은 없던 일이 된 것이다.종합유선방송위가 지역뉴스 허용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이처럼 정리한 것은케이블TV 방송국이 언론기관이 아닐 뿐더러 기자를 두고 지역뉴스를 보도하는데 대한 부정적 시각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이날 열린 종합유선방송위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은 {종합유선방송국은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송출하는 사업체}로 규정한 종합유선방송법(2조 5항) 등 관계법에 근거해 비언론기관이라고 유권해석, 보도.뉴스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지역생활정보 규칙}을 마련하기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지난14일 학계와 시청자, SO, 프로그램공급업체(PP), 공보처 등의 대표들이 참석한 공청회에서도 위와 같은 견해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보도프로그램 공급업의 경우 기존 공중파방송과 마찬가지로 지배주주의 최대주식소유를 3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방송국은 이런 제한이 전혀없어 언론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또 취재보도와 논평을 허용할 경우 종합유선방송국마다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해야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뿐 아니라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지역채널의 취재보도.논평을 허용하지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현실론이 설득력있게 제기됐다.
{YMCA 시청자모임}소속의 한 방청인은 지역채널이 자체 제작하게 될 지역생활정보의 질적 저하와 상업적 이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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