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용기준치 초관땐 차량 "스톱"

호주에서는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점화잠금장치가 내년초부터 장착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인 이 점화잠금장치에서는 경찰이 음주운전단속(RBT)할때 사용하는 측정기와 비슷한 알코올센서가 내장돼 있다.브루스베어드NSW주교통성장관은 지난8일 이 점화잠금장치가 혈중 알코올농도0.15를 초과한채로 2번이상 음주운전한 상습위반자의 차량에 장치될 것이라고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NSW주에서 매년 1만여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단속에적발돼 면허가 중지 또는 취소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음주운전예방책으로 도입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해리 캠킨 RTA도로안전국장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자가 센서를통해 테스트하면 점화잠금장치가 작동해 차량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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