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임시 사용 승인이 난 아파트에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해 입주민들의반발을 사고 있다.포항시 양학동 삼성아파트의 경우 시공회사인 (주)삼성건설이 4백20세대분을지난2월 마무리했으나 바로 인근에 위치한 반도아파트 입주민들과의 사이에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준공검사를 못받아 현재 가사용 승인을 얻어 입주해있다.
이때문에 입주민들은 등기 이전이 되지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데도 시는 이달말까지 세대당 9만원-17만원까지의 재산세 납부를 통보해왔다는 것.
입주민 남욱씨(49)는 "현재 삼성건설과 반도아파트 입주민간에 소송이 계류중이어서 언제 준공검사가 날지 모르는 상태인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입주민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입장은 이해하나 세법상 가사용승인 아파트도 재산세 부과대상이어서 어쩔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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