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행정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진술을 거부한때에는 지방의회의장 통보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일비를 시.도는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시.군.구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고 지방의원들이 직무로 인해 사망하거나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의 지급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 시.군.구의회의 상임위 최저의원정수를 현행 15인이상에서 13인이상으로 조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수를 시.도의 경우5인이내에서 5인이상 10인이하, 시.군.구는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각각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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