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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원책 지자체에 이관

감사원장 자문기관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가 27일 {농정부조리 실태및 방지대책}에 대한 건의를 통해 국내 농업의 구조개선, 유통, 무역,가공 등 분야별로 내재된 각종 부조리와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농업정책과시행분야별 개선대책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부정방지위는 [정부는 개방화시대에 대비,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할 식량자급률을 정하고, 이를 위한 농지규모를 보존해야하며, 이같은 목표하에 농업구조개선, 농지제도, 농업인력 육성, 수출진흥, 농가소득 지원등의 농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책으로농촌의 농지전용억제제도의 시행으로 반사적 불로소득을 누린 도시지가상승분의 일부를 환수해 농업개발과 농민소득보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농정예산 동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과정이 선행돼야하며, 이를 통해 [개방으로 인해 국내농업이 위축될 경우 국민경제가 지게될 비용부담을 감안, 농정예산은 부가가치세나 주민세의 일정률등 전체국민의 납세부담으로 충당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건의안은 또 농지제도개선책으로 농업경영의 규모화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개념을 수용, 소유 확대에 의존하기보다는 작업의 공동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돼야하며, UR협정에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에 의한 농업지원정책은 시행이 곤란해짐에따라 농업지원정책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에 이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분야별 부조리개선 방안으로 *군단위 토지이용계획 수립 *비농업적용도지역에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농촌지역 토지정비법 마련 *정책자금의 담보평가제 개정, 신용보증융자제 도입 등 농어촌 정책금융의 사후관리제도의 강화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보관시설 건설 지원및 비축자금 지원 *가공산업 참여자 또는 규모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식품관련 법령의 개정 *농산물 및 가공식품 표준화법 제정 *원산지표시제 철저시행 및 벌칙 강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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