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지개발지구 가지번 폐지

**시, 7월1일부터**대구시는 7월1일부터 가지번(BL)을 사용하는 택지개발지구내 구획토지에 지적측량후 확정될 지번을 미리 부여, 각종증명의 주소변경에 따른 행정력낭비와 시민불편을 해소키로했다.

이번 지적업무개선에 따라 그동안 가지번사용으로 각종증명서, 대장, 자료등이 이중으로 정리되고 유관기관의 전화, 수도등 관련서류에대한 주소지변경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개인이 소유하고있는 각종증명서의 주소변경에 따른 시간, 경비등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사업시행자가 확정지번을 미리 부여받으려면 사업신고에 이어 토지소재지관할 구청에 토지분할계획승인도, 종전 지번별조서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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