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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대구 성직자도 내달부터 납세

천주교 대구대교구(교구장 이문희대주교)는 성직자 갑근세 납부를 7월분부터실시키로 결정했으며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에도 가입하기로 했다.대구대교구는 지난 5월 갑근세, 주민세 등 성직자 납세와 의료보험 국민연금가입 공제에 관한 기본골격을 마련한데 이어 최근 이에관한 내부방침을 결정,7월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대구대교구의 성직자 갑근세 내역은 주임신부와 보좌신부로 구분해 현재 월평균 65만원을 지급받는 본당 주임신부의 경우 갑근세 9천6백50원 주민세7백30원 등 모두 1만3백80원의 세금을 납부하며,월평균 45만6천6백원을 받는보좌신부의 경우 갑근세 4천3백30원 주민세 3백30원 등 모두 4천6백60원의세금을 내게된다.

대구대교구는 갑근세와 주민세외에도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원천 공제할예정인데 주임신부의 경우 의료보험료 8천1백원 국민연금 1만8백원, 보좌신부의 경우 의료보험료 5천5백원 국민연금 7천4백원을 공제하게 된다.이와 아울러 대구대교구는 교구산하 본당의 사무장 및 사무원들에 대한 납세문제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10일 5월분 성직자 갑근세를 납부한 수원교구는 7월분부터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공제할 예정이며, 7월10일 6월분 성직자 납세를 추진중인 서울대교구와 인천교구도 성직자 갑근세 납부와 함께 조만간 국민연금의료보험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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