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의 맹점을 악용해 다세대 주택 건축주들이 주택분양 공고전에 부지와 건물을 근저당 설정, 서민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3항(저당권 설정등의 제한)에는 주택건설사업에있어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날때까지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주택이나 대지를 담보로 저당권.가등기담보권등 담보물권 설정을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입주자 모집공고이후부터 주택이나 대지를 담보물권으로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자 건축주들이 분양 승인 신청을 할때 지주와 합의해 행정기관에는 부지나 건물이 근저당 설정 안된 등기서류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근저당설정을 하는 방법으로 부지등을 담보물로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실정이다.이로인해 부지나 건물이 저당잡혀 있는 줄도 모르고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실제로 대홍주택이 지난 92년2월 달성군 다사면 죽곡리 아파트 2백57세대를건축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전에 이같은 방법을 이용, 부지 3천5백여평에 대해 3억3천여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이후 지난해 9월 부도를 내는 바람에 결국 입주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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