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선거법은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등의 엄정중립을 확보하고 이른바 관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공무원은 물론 통.반장과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 운동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의 중앙회장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누구든지 계열화나 하도급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체 또는 그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하여 기업의 선거관여 행위를 차단하였다.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거나 선거기간중 입당권유 또는 연설회나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도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통신, 잡지또는 기관, 단체,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적인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단체는 사단, 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중에 그 명의 또는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지지, 반대할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향민회, 야유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