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읍.면 농지세납부서류 5년지나면 파기

농지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는 농민들이 늘고 있으나 읍.면.동의 확인증명발급이 까다로워 개선책 마련이 아쉽다.현행 소득세법에는 농민이 농지를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는 농민들은 농지취득후 8년동안 실제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세 납부사실증명을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해당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읍면사무소에서는 현행 보관문서 규정에 의거, 각종 세입징수관계문서를 5년간만 보관한뒤 폐기해 농민이 취득 5년이후 3년동안의 농지세 납부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농민들은 농지매매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키위해서 앞으로는 농지소유자의 사실경작여부를 기록케해 경작사실증명을 발급하든지 현행 5년간 보관토록 돼있는 각종 세입금 징수관계문서의 보존연한을 농지세 징수관계서류에 기록하는등의 개선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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