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조상대 채권가압류 대구지법서 인용결정

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덕수부장판사)가 지난달28일 경북 달성군 논공면 북리 대우기전(대표이사 양재신)이 노조(위원장 박용선)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회사측은 노조측이 단체교섭 대상도 아닌 해고자 원직 복직등을 요구, 관철되지 않자 태업.파업을 벌여 총9억여원(생산손실 6억원.고정비손실 3억원)의손실을 입었지만 노조측의 사정을 감안, 손해배상 채권확보차원에서 노동조합의 예금중 2억원에 대해 가압류신청했다고 했다.노조측의 파업.태업으로 재산상 손실을 들어 노조예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낸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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