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시내버스.택시의 무정차통과 승차거부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가 크게 늘어 대중교통수단의 횡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현상속에 당국이 과징금부과 운행정지등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는 30%에불과해 교통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올 상반기동안 대구시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버스와 택시의 교통법규위반은 모두 1천4백31건으로 하루 평균 8건이 신고돼 지난해 6건보다 2건이나늘었다.위반내용을 차량별로 보면 버스의 경우 정차불이행이 1백18건(23%)으로 가장많았으며 *불친절 1백14건(23%) *연발착 72건(14%) *승차거부 62건(12%)순이었다.
또 택시는 *승차거부 2백52건(27%) *합승 2백12건(23%) *불친절 1백37건(15%)*부당요금 1백17건(15%)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운행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4백42건으로 30%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시정조치를 받거나 불문에 부쳐졌다.
버스의 경우 정차불이행은 신고건수의 60%인 71건에 대해 행정조치했으나 승차거부는 18%인 11건뿐이었다. 택시도 승차거부는 36%인 93건, 부당요금은35%인 41건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이처럼 행정처분율이 낮은데 대해 대구시는 "신고시민들이 차량번호 시간 장소 등 위반내용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위반사항이경미해 시정조치만 내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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