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가전제품이나 아동용품, 시계, 가구, 악기 등도 구입후 10일 이내에 제품에 중요한 하자가 발견되면 현금으로 물릴 수 있고 예식장에서 이용하지 않은 부대품이나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품질 불량이나 중요 하자로 인해 제품의 교환 또는구입가격 환불이 가능한 품목에 가전제품 등의 일부 내구성 공산품도 포함시키도록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을 개정, 오는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새로 환불대상에 포함되는 물건은 가전제품의 59개 품목을 비롯, 시계(3),사무용기기(13), 전기통신기자재(28), 재봉기(1), 광학제품(5), 아동용품(12),악기(4), 가구(11), 보일러(5) 등 모두 10개 품종 1백41개 품목으로 최신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사용 초기에 고장이 잘 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환불제도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원상복귀가 곤란한 중요한 하자가 발생한경우에 적용되는 소비자 피해구제의 한 수단으로 색상이 선명하지 않고 조정이 곤란하거나 브라운관을 교환해야 하는 TV와 냉장 냉동이 잘 되지 않거나수리센터까지 가서 수리해야 하는 냉장고등이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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