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발행하는 기관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거기간중에는정당 기관지의 발행횟수 및 배부방법을 통상적인 방법외로는 할 수 없도록제한한다. 선거기간중에도 통상적인 주기에의해 발행횟수가 2회 미만인 때에는 2회이내로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정당의 중앙당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연설회장과 공개장소에서의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 토론회장에서의 배부 및 거리에서의 판매, 배부, 첩부, 게시, 살포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당은 선거기간중에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도록 하되, 지구당의 창당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 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집회일까지는 허용하고 있으며, 정당의 지구당은 선거기간중에 지구당에 7인이내의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게 하였다. 정당은 선거기간중이라도 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당부명및 그 대표자성명을 게재한 간판 현판또는 현수막을 모두 4개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설치 게시할 수 있게 했다.
정당이 정강 정책의 신문광고,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 당원단합대회, 당직자회의, 당원교육, 당원모집및 당사게시선전물 등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당부에 대하여는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당해 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양벌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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