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선거법 이해부족.조항해석"제각각"

지난3월 공포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대구 수성갑과 경주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예비후보들이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못한데다 이해마저 부족, 탈.불법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또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간의 법해석상 이견으로 인한 마찰 등으로 통합 선거법이 첫시행부터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통합선거법은 종전 선거법의 포괄적 금지규정 대신 개별적 금지조항으로탈.불법 선거운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선거법과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 관리규칙에 규정되지 않은사항은 지역 선관위 직원들도 잘몰라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보선 출마희망자들은 보선 공고를 앞두고 저마다 출진채비를 서두르면서도 선거법 저촉을 우려, 일일이 선관위에 문의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올 때까지 활동할수 없어 선관위에 대해 불만이 많다.더욱이 일부 통합선거법조항을 두고 예비후보측은 융통성있는 해석을 하는반면 선관위는 법조항대로 해석, 마찰을 빚고있다.

통합선거법 제79조 공개장소 규정과 관련 후보측은 대중에게 노출된 장소는모두 공개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공공건물.시장 등 극히 제한된 장소만을 공개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통합선거법 제79조는 또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나 후보부인만 유권자에 대해대담.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담.연설때 사회자를 둘 수 있는지, 사회자가 찬조연설할 경우의 제재규정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있어 수성갑의 모후보는 선관위에 서면질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성갑 보선에 출마할 모후보측은 최근 자원봉사자 신분증에 후보 사진을 넣어 만들 계획을 세웠으나 선관위가 후보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유인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해오는 바람에 이 계획을 취소했다. 보선 출마희망자들은 통합선거법 제120조 선거비용제한 규정도 비현실적이라며 개정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성갑지역의 경우 선거비용 한도액이 5천8백만원 정도이나 사무실 임대료및 운영비, 선거용자동차 구입비,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가부담해온 경비 등을 선거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아 돈안드는 선거를 치른다는통합선거법의 입법취지가 무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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