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규공동 주택단지 국기게양 대의무화

대구시는 국경일 전 가정 태극기달기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규공동주택 건립시 단지내 국기게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중 게양시설이 없는 곳은 관리사무소측이 주민과 협의,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