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대구 수성갑, 경주시, 영월-평창지역에서의 국회의원보궐선거를 다음달 2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중앙선관위는 또 국회의원 보선지역 3곳의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 지역선관위를 통해 고시했다.
중앙선관위가 확정한 제한액은 *대구수성갑 5천4백만원 *경주시 5천5백만원*영월.평창 6천1백만원 이다.
이는 14대총선 당시 이들 지역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39.1%054.5%수준이다.중앙선관위가 보선일자를 공고함에 따라 지역 선관위는 11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한편 부재자 신고인을 확정한다.선관위는 이어 17.18일 양일간 입후보자 등록과 입후보자의 재산신고를 접수하며 23일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또 26일 선거인명부를 확정, 발표하고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며 28일 개표장소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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