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시지가 산정작업이 사실상 읍.면.동의 직원과 읍.면.동 지가심의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공정성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현행 공시지가 결정과정은 건설부가 표준지를 선정한후 감정평가사의 감정을거쳐 각 시.군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1차심의를 한 후 3월중순쯤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결정된 건설부의 표준지 비준표에 의거, 공시지가산정은 각 읍.면.동직원들이 하게되며 이에대한 심의는 15인이내의 읍.면.동 지가심의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다.
이같이 공시지가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읍.면.동에 있는 관계로 공시지가 상향및 하향요구에 대한 공정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일부지역의 경우 읍.면 지가심의회가 지주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당초산정지가보다 몇배씩 낮춰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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