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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수해인삼 {현실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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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출하기를 앞둔 4-5년근 인삼밭이 유실.매몰되는가 하면 습해로 인한 각종 질병이 만연돼 농민들이 재해차원에서의 적절한 보상책을 요구하고 나섰다.영주.영풍지역의 경우 4백50여농가 1백45ha의 인삼밭이 유실 또는 매몰돼24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삼의 경우 담배인삼사업법에 따라 60%이상의 피해농가에만 3백평당1백만원씩 보상할 뿐 일반농작물 재해보상기준에 명시된 장기구호금.무상양곡.영농자금이자감면등의 혜택은 전혀 없다는 것.

때문에 실제 보상액은 전체피해액 24억원의 58%수준인 14억여원에 불과하다.인삼재배농민들은 올해 인삼경작 융자금의 상환연기와 함께 연리5%의 이자를전액감면해주는등 재해보상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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