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지난수년동안 오물청소법에 의한 고발및 과태료징수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영천시의 1만5천7백가구중 30%인 5천7백가구가 재래식변소를 사용하며 나머지 1만가구는 정화조시설을 쓰고있다.
또 정화조시설중 아파트와 일반주택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정화조시설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정화조오물수거를 하도록 오물청소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는 가정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런 실정인데도 영천시는 정화조시설 오물수거실태를 수년동안 한번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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