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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부투자기관 상근 임직원등 해당

공무원등이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등록신청전(16일)까지 그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입후보제한직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자 등이다. 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운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농지개량조합, 임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 포함)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운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등도 입후보할 수 없다. 이외에 정당법 제6조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등도 출마할 수 없다.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천만원. 기탁금으로는 선거법위반으로 부과되는과태료와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을 집행하며,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의1 이상인때 나머지 금액을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때, 후보자의 득표수가 기탁금 반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때에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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