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주택자금대출 예약접수제

@주택은행은 20일 개인주택자금 대출을 원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주택자금 대출 예약접수제}와 {근저당권 설정전 대출금 지급제도}를 도입,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근저당권 설정전 대출금 지급제도 적용대상은 *개인신용평가표 점수가 60점을 넘고 *직업평가 등급이 C등급 이상이며 *은행거래실적이 좋아 점포장이 인정하는 고객이다.

또 직업평가 C등급에는 국책은행 차.과장급, 공무원 5급, 만 35세 미만의 의사, 약사, 개업의, 그리고 일반기업체 부장급, 기자경력 5년 이상인 고객들이포함돼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