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규제가 완화되면서 문경.청송.안동 등 북부지역 일대의 공장.음식점.여관.축산시설 건립등을 위한 농지전용이 마구잡이로 늘어나고 있다.지난 4월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지전용이 폭증한 가운데 일부지역에서는 하천변의 축사용 농지전용마저 무분별하게 이뤄져 수질오염 우려까지 불거지고 있다.문경군의 경우 4월이래 3개월간 전용된 농지는 1백14건에 22만2천4백평방미터로 지난 한햇동안의 14만4천9백평방미터를 훨씬 넘어섰다.특히 축사용 농지전용이 늘어나면서 상수원 수원지의 식수오염이 우려되는등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청송군의 경우도 4월부터 현재까지 농지전용건수가 17건에 면적은 1만9천6백48평방미터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는데 전용목적은 주로 점포.공장.주유소설립 등이다.
영양.안동군의 경우도 농지전용 규제가 완화된 4월부터 전용된 건수가 3-28건으로 2-3배 늘어났으며 영양군은 대부분 전용된 위치가 입암.석보면 등 낙동강 지류인 반변천을 끼고 있어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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