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전협정 41주...남북 직접해결 명문화를

지구촌에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의 현장 한반도. 남북한은 이제 40여년에 걸쳐 유지해온 냉전유산 휴전상태를 마무리지어야 할 시점에 서게됐다.휴전협정은 말 그대로 전쟁을 {일시} 중지시킨 것이지 항구적인 평화장치가아니기 때문이다.남북한은 그동안 현 휴전협정의 법리적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왔으며특히 *휴전체제이후 현상황의 법적 상태 *휴전협정의 당사자 문제 *유엔사해체 문제등이 논란의 주요 쟁점이다.

그 논쟁의 근저에는 남한이 전쟁의 주된 교전자였으면서도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북한의 주장은 국제법상 휴전이란 적대행위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전시이며 이를 해소하기위해 휴전협정 당사자인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마디로 남한측을 배제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은 지난 53년 체결된 휴전협정은 사실상 전쟁의 종료를의미하는 일반정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평화체제를구축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경우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는 남.북한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우리측은 조약당사자와 조약서명자의 의미를구별하자는 것이다.

즉 조약당사자는 {조약에 의해 구속을 받게되는 국가}를 의미하는 반면 서명자는 {이러한 당사자를 대표하여 조약을 서명하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결국 조약당사자와 그 서명자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라는 얘기다.보통 휴전협정은 적대 쌍방간에 체결하는 양자조약이고 정식조약이 아닌 약식조약이며, 군사적 사항에 국한되는 협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전자는 협정당사자가 되며, 교전 쌍방의 군사사령관이 교전자를 대표하여 체결하는 것이 통례이다.

한국전의 교전당사자는 한국과 유엔안보리 결의 제83호및 제84호에 의해 참전한 16개국을 일방으로 북한과 중국을 다른 일방으로 하고있다.따라서 휴전협정의 당사자문제는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사령관 김일성및 중국지원군 사령관 팽덕회가 어느 국가를 대표하여 이 협정에 서명했는가에 달려있다는게 우리측 관점이다.

유엔군 사령부의 단일 지도체제를 감안할 때 휴전협정에는 그 대표로서 유엔군사령관만이 서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협정은 모든 관련국에 적용됨은 물론이다.

또 휴전협정후 지금까지 한국이 44여년간 협정상 의무를 이행해온 것도 빼놓을수 없는 주요 설득 근거가 된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 협정에 구속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91년 12월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는 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전환하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하여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 협정을 준수한다고 규정,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남북한임을 명문화 한것을 주요 논거로제시하고 있다.

결국 휴전협정은 엄격히 볼 때 남북한 참전 16개국 및 중국이 당사자라는 얘기다. 따라서 어떠한 휴전협정의 대체논의도 휴전협정이 양자조약임을 볼때남북한이 주된 주체적 당사자임이 명백해 진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미국의 입장도 확고하다. 즉 평화체제를 구축하기위한 논의는 현실적 당사자인 남북한 사이에 거론될 문제라는 것이다.북한의 평화협정 제의는 지난 74년에 등장했다. 그러다 북한은 지난 84년 이제의를 이른바 {3자회담}형태로 변형시켜 제의했다. 지난 91년 9월 남북한유엔동시가입 이후 북한은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과 함께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와 주한미군철수라는 보다 구체적인 주장을 전개해왔다.이러한 북한측의 주장에 대해 우리측은 유엔사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서대응을 해왔다.

먼저 유엔사는 휴전협정의 준수를 책임진 하나의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유엔 안보리가 목적을 달성키 위한 보조기관이라는 얘기다.따라서 보조기관에 불과한 유엔사가 해체돼도 유엔사가 대표하고 있는 조약당사자인 한국과 참전 16개국이라는 법인격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휴전협정의 한 일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철수와 관련, 한국은 미군의 주둔 자체가 정전협정이 아니라 한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고 더욱이 유엔사와는 무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미간의 일치된 대응에 한계를 느낀 북한은 지난 4월 미국에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위한 협상을 전격 제의, 다소 새로운 접근방법을 들고 나았다.이번 제의는 미국에 {평화협정}체결을 제의한 게 아니고 불가침 조약과 유사한 {평화보장체제}를 요구한 것이 특색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고 입장을정리해 나간다면 북한과 경색된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여는 기회로 활용할 수있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와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우선 남북한 당사자 사이의 직접해결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측의 주장에 정면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아울러 방법과 시기문제와 관련, 남북한 정상이 조속히 만나 남북기본합의서를 화해협력의 법적 기초로 보고 이 문서를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는 {남북평화공동선언}을 하는등 일종의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함께 통일지향적 평화공존체제의 정착을 위해 통일에 유리한국제환경조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0년이상 지속된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쌍방간의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국제적 차원의 협의체제도 보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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