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이 많았던 대만의 전민건보법(전 국민 건강 보험법)이 지난주 입법원에서 두 차례의 표결끝에 통과됐다.가장 관심이 많았던 보험요율은 실시 첫해인 내년은 4.25%의 보험료를 내며그 다음 해부터는 보건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새로 정하기로 했다.보험료 분담비율은 격렬한 토론과 여러 차례의 표결후에 결정 된 것으로 노동자:고용주:정부의 분담 비율이 3:6:1로 최종확정됐다.
이에따라 대만 정부는 앞으로 매년 1백77억원의 국고 보조를 하게된다. 제2차 심의때 삭제된 강제납보(강제로 보험에 들게하는) 규정은 다음 회기인 9월에 수정하기로 여야간에 이미 합의한 바 있어 전민건보법은 예정대로 내년1월1일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전민건보법은 보험 비율과 노사간의 분담 비율에 이견이 심해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당 의원 간에도 각기 다른 견해를 고집해 당나 협상도 상당히 고전을겪었다.
이때문에 국민당 고위간부는 당주석인 이등휘총통에게 이의 실시연기를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등휘총통은 95년부터 전민건보법을 실시하는 것은 지금까지 4명의행정원장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민당이 정책을 실행하지않는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복리정책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노동자 단체는 이등휘총통이 입법원이 심의하는 전민건보법에 개입한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노동자입법행동위원회.노동당및 대만노동자전선등 50여명의 노동자가 총통부앞에서 시위를 하려다 경찰의 저지로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전민건보법 심의과정에 출현한 {이등휘파워}는 지난 12일 제4원전 예산심의때 여야공방전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이때도 어려운 국면을 맞았던제4원전건설비 1천1백25억원이 이총통의 개입으로 무사히 통과됐다.그러나 쟁론이 심했던 전민건보법은 이총통이 강력히 입법 절차를 주도했지만 파란만장하기만 했다.
이총통이 총통신분으로 이렇게 빈번하게 입법원의 심의에 개입한것은 과거에거의 보기힘든 현상으로 일부에선 행정원장 련전의 업무처리가 지나치게 피동적이고 연약한데다가 당업무계통은 입법원의 심의에 간섭할 힘이 없어 부득이 직접 나서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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