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현장등에서 발생하는 폐자재가 관련규정에 위배된채 불법으로 투기.매립되고 있다.특히 이들 건축 폐자재는 당국이 조성한 쓰레기 매립장 이용이 배재돼 길가공터및 인적이 드문 산속이나 심지어는 밭에까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어처리장 지정이 촉구된다.
환경처의 건축폐자재 재활용 지침에 따르면 연간 10억원 이상 규모의 건축행위자는 일반 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를 하고 철재.플라스틱등 재활용 가능 폐자재등을 분리, 처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폐자재인 철골과 플라스틱류등은 불법으로 버려져 매립되기 일쑤다. 자원절약및 환경오염 방지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상주시의 경우 지금까지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는 단 한건도 접수되지않고 있다.
건축관계자는 [폐자재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으나 매립장을 비롯, 분리및재활용 여건이 자리잡지 못한 상태]라며 당국의 적절한 배려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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