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규해구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소환

대구지검공안부 정연수 검사는 선거법위반혐의로 대구시 선관위가 고발해온대구시 수성구의원 최규해씨(57)를 1일중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최씨가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426의 3 자신의 사무실을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 민자당 후보 자원봉사자들의 연락장소로 사용하는등 유사기관을 설치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대구시 선관위에 의해 대구지검에 고발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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