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는 정치범 및 감시대상 주민과 범법자등을 격리수용하는 각종 수용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 가운데 정치범들은 발전된 사회주의에 필요한 인간 양성을 위해 일정한교육독재가 필요하다는 북한당국의 목적에 따라 {특별독재 대상구역}이라는이름이 붙여진 수용소에 수감된다.
북한에는 현재 14개소의 독재대상구역에 15만2천여명의 정치범과 그들의 가족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교화소} {149호 대상지역} {노동교화소}등에 수용된 사람들 까지 합치면 2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독재대상구역 가운데 8곳은 지난 50년부터 70년대초까지 김일성이 1인독재의기반 마련을 위해 정적및 저항세력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설치됐는데 위치는*감북 의 온성 회녕 경성군군등 3개소 *감남의 요덕 정평군등 2개소 *평북의룡천 녕변군등 2개소 *자강도의 희천시등이다.
또 지난 82년 김정일비판자및 정적 숙정과정에서 적발된 6천-1만5천명을 수용하기 위해 *감남 덕성군 *평남 개천군, 북창군 *자강도 동신군등 4곳에 독재대상구역이 추가로 설치됐으며, 자강도와 양강도에도 2개가 더 있는 것으로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자강도의 희천시 변두리에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치범수용소는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의 험준한 산악지대의 계곡이나 분지에 위치해있다.당국은 이들 수용소의 시설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각 수용소의 수용능력은 최하 5천명에서 최고 2만7천명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지난달 27일 귀순 기자회견을 가졌던 북한 강성산총리의 사위 강명도씨(36)도 {외국인 무단접촉}혐의로 지난 90년3월부터 92년2월까지 독재대상구역가운데 하나인 평남 북창군 {제18호 관리소}에 수용된 바 있다고 폭로했었다.그리고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돼 있다 지난 92년8월 귀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최초로 폭로했던 안혁씨(26)와 강철환씨(26)의 경우, 독재대상구역중의 하나인 감남 요덕군 {제15호 관리소}에서 수용생활을 했다.지난해 민족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의 인권실태 연구}에 따르면 {특별독재대상구역}의 수용소는 3-4m높이의 외곽철책선(전기철조망), 경계초소, 내부철책선등 방호구조물로 둘러싸여 있는데다 외곽은 지뢰밭에 경비견을 대동한무장경비원이 24시간 순찰하고 있어 탈출은 꿈도 못꾸고 일반인들의 접근도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용소 내부에는 관리소 집단수용소 집단농장 사상학습소 등이 있어 자급자족체제를 갖추고있는데 각 수용소마다 자체 사형장을 설치해두고 있는 것으로알려져있다.
이곳에 수감된 사람들의 재산은 몰수되고 가족의 공민증도 무효화된다.또 어린이들은 취학이 금지되고 그 가족에 대해서는 면회는 물론 편지, 기타통신수단을 이용한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생활필수품의 배급및 의료보장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박탈당하며 불만을 표시하거나 탈출을 기도한 사람은 총살당하거나 교수형에 처해진다.
수감자들은 하루 12시간씩 광산과 목재벌채장, 채석장, 관개공사등에서 중노동을 강요받으면서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귀순자들은 전하고있어 이들의 비참한 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안씨 등의 증언에 따르면 요덕 {제15호 관리소}의 경우 해발 1천5백m이상의산에 둘러싸인 오지에 있으며 반당종파분자등 중범자의 가족.북송교포등 5만여명이 수용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매일 오전5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15시간이상 강냉이 농사와 금광,산나물, 목재채취등 외화벌이를 위한 강제노역을 하면서 성인 1인당 하루주식으로 강냉이 3백60-5백50g과 부식으로 소금만을 제공받는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는 또 특별독재대상구역 수감자보다 죄의 정도가 덜하다고 판단되는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교화소}라는 곳이 있다.
2개군당 1개소씩 설치돼 있으므로 북한전역에 7천6백-1만5천명 정도가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교화소에 수감됐다가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이관되는 경우도 많다.이밖에 불순분자를 외딴 지역으로 추방할 것을 명령한 {내각결정 149호}에따라 불순분자들이 추방된 {149호 대상지역}도 있다.
북한은 66년4월부터 70년9월까지 4년여간 주민등록사업을 벌이면서 북한주민을 성분에 따라 3계층 51개 부류로 분류하면서 감시대상인 적대계층 3백20만명(전 주민의 약 27%)을 가려낸 뒤 이중 6천여명을 인민재판으로 처단하고7만명은 {내각결정 149호}에 따라 산간벽지로 추방했었다.
여기에 수용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그 가족가운데월남자나 해방전 지주가 있는등 {연좌제}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어떤 지역이 {149호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먼저 그 지역주민들을 소개시킨뒤 수용자가족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정무원령 제69호 {교화소 설치에 관한 규정}에서 따라 거의 모든 시군에 설치돼 있는 {69호 노동교화소}도 있다.
이 수용소에는 경범자를 비롯, 중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노동실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수용되는데 보통 3개월에서 1년까지의 강제노동을 하게된다.그러면 북한에서 정치범은 어떻게 분류, 처리되고 있는가.
북한의 정치범은 우선 당.정.군 등 정부기관의 {간부및 전문일꾼 정치범}과{주민정치범}등 2종류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간부및 전문일꾼 정치범의 범주에는 *반당종파분자 *간첩 *당정책 역집행주장자 *김일성-김정일반대자 등이 포함된다.
반면 주민정치범은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을 위반한 자 *반국가-반당-반김부자세력및 동조자 *북한탈출자및 그 가족 등이다.
북한에서 감옥행정과 법집행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는 사회안전부 소관이나정치범 관리사업은 국가보위부에서 담당한다.
국가보위부는 정치범에 대한 감시 체포 구금 처형과 관련, 형사재판제도 영역밖에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곳에 체포된 정치범들은 일단 {예심국}에서 범죄종류, 가담정도등에 대한 따른 조사를 받는다.조사결과 {간부및 전문일꾼 정치범}의 경우, 3가지 부류로 나뉘어진다.첫째 부류는 {교양될 수 있는 대상}으로 이들은 곧바로 국가보위부 {9국(농장지도국)}에 보내져 9국산하 수용소 가운데 생활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곳으로 간다.
국가보위부는 이들이 {혁명교화}됐다고 판단될 경우 석방한다.둘째 부류는 {교양될 수 없는 대상}으로 이들은 9국의 특별독재대상구역에가거나 사형에 처해진다.
김일성부자의 교시정책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그들의 교시에 따르지않는 정치범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
이들에겐 전향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과거 김일성정권하에서 숙청된 박금철 김도만 이효순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밖에 장기적 조사가 필요하거나 미해명자들이 셋째 부류에 속한다.국가보위부 예심국은 이들을 {교화소}에 감금해놓고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번씩 설득.조사하는데 이 가운데 10-20년된 사람도 있다.
끝내 확인이 안되는 {미확인자}는 9국의 특별독재 대상구역으로 보내진다.당국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의 주요 수용자는 50년대에는 박창옥(부수상) 최창익 윤공흠등 소련파, 연안파 숙청과 관련된 자들이, 60년대에는 박김철(부수상) 김창봉 김양춘(제7집단군사령관) 정병갑(제3집단군사령관)등이 반당종파분자로 몰려수용됐다.
50년대 이후에는 김동규(부주석) 유장식(당비서) 김경련(부총리) 김병하(국가보위부장)등 김정일 세습체제를 반대한 자들이 주로 수용됐으며, 86년2월에는 권력서열에서 갑자기 사라졌던 홍성룡(부총리)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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