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식료품판매업소 불량식품 유통 "위험수위"

일부 식료품 판매업소들이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버젓이 팔고 있으나 식품접객업소와는 달리 처벌규정이 없어 불량식품 근절은 무방비라는 지적이다.대구시서구청은 지난 7월말까지 시장 대형유통점 슈퍼마켓등 유통업소 1백16개소를 점검한 결과 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조미료 과자 등 1백60여kg을 수거해 폐기처분했다.이중 평리4동 수도식품, 내당4동, 대진유통, 비산1동 서대구농협북비산지점등 30여개 판매점이 후춧가루, 풀무원 두부, 롯데햄 후라이드치킨 등 유통기간이 지난 각종 식료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내당동 농산물유통공사직판장에서 품목번호가 기록되지 않은 {돌미역}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 제조날짜, 유효기간, 성분배합비율등 {표시기준}을지키지 않은 제품을 전시.판매한 업소도 10여개나 됐으나 이들 모두 별다른처벌없이 불량제품을 수거해 폐기처분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내당1동 신성횟집, 비산5동 삼미식당, 비산4동 지게문갈비 등 3개대형음식점은 유통기간이 지난 어육, 모밀국수, 메밀냉면등 11.5kg을 냉장고에 보관해오다 발각돼 1차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들 식당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또다시 적발되면 7일-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다.

구청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소와는 달리 유통업소나 제조업체에서 유통기간이지난 제품을 제대로 반품,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해도 시정지시공문을보내는 외에 아무런 강제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유통기간 등 각종 표시기준을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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