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냐 개정이냐를 놓고 혼선을 빚었던토지초과이득세법은 일단 선개정 후폐지쪽으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보인다. 이는 토초세법이 폐지될 경우 오는 세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을지킨 사람만 손해를 보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이러한 정부의 엉거주춤한 자세는 결국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공산이크다는 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투기가 일어나는 여러요인중에는 심리요인도 크게 작용한다. 정부의 이러한 현실타협적 자세는 바로 투기심리를 풀어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그런의미에서도 토초세법은 수정보완해서 존속시켜야 한다. 토초세법의 탄생배경은 엄청난 투기열풍 때문이었다. 지금 그 열풍이 사라졌다고 졸속 운운하며 폐지를 주장한다면 언젠가 다시금 투기가 몰려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붐은 대체로 10년사이클로 왔다. 따라서 일반경기가 살아나면 반드시 그뒤 부동산투기가 일어나게 마련인 것이다.그리고 근본적으로 땅이 재산증식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양도과세보다는 보유과세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옳은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그 대안으로 종토세의 강화와 토지공급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정말 논리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와 같은 좁은 국토에서, 그리고 국민의 땅정서가 다른나라와 틀리는 상황에서는 수요공급법칙이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종토세강화를 이야기하지만, 벌써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는 비판과 함께 공시지가의 21%수준에 머물고 있는 과표를 현실화한다면 더많은 모순과 반발이 일어난다는 점을 왜 간과하는지 의문을 가지지않을수 없다.
그리고 정부도 인정했듯이 토초세를 폐지하면 법을 지킨 사람만 손해보는 결과를 낳아 앞으로 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수 밖에 없다는 모순도 있다.따라서 법적인 차원에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결정이 내린 범위내에서 경제적 고려등 종합적 대처를 하는 것이 옳다. 법이그런점에서 50%라는 단일세율을 세분화하더라도 너무 내려서는 안되며 양도세와의 중복문제도 이미 추진중에 있는 공제제도를 통해 해결할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땅값이 내릴때는 환급해주는 것도 논쟁의 불씨를 줄인다는 점에서바람직하다. 아무리 훌륭한 법도 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점에서 토초세도 문제가 많고 부동산값 안정도 이 법만으로 이뤄진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이 없을때와 비교하면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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