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가 작년 1월 시행됐으나 행정당국의 홍보부족과 양축농가들의 인식미흡으로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보사부서 주관하는 축산물내 잔류물질 검사에 적용될 동물약품은 항생제 17종, 합성항균제, 18종, 호르몬제 5종등 모두 40종에 달한다.잔류문제로 검사에서 지적된 축산물의 경우 판매가 완전 금지되는 것은 물론폐기처분되며 원료육을 제공한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추적조사해 제재토록 돼있다.그러나 양축농가들에 대한 올바른 홍보가 되지 않아 사실상 흐지부지한 상태에 있다.
또 작년 농림수산부, 축협, 가축위생연구소등이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면서배합사료인 동물약품포장에 해당 약제의 첨가여부와 휴약기간등을 명시토록하는 일련의 조치를 정했으나 이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다 양축농가의인식 수준도 극히 낮아 검사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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