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부동산중개업법이 지난4월 공포됐으나 실거래에 적용되는 구체적 중개수수료체계가 마련되지않아 중개업자와 고객간의 마찰이 잇따르는등 혼선이 초래되고있다.특히 일선시도의 무소신행정의 결과 빚어진 관련조례 제정늑장을 틈타 일부부동산중개업소는 모든 알선거래에 기존수수료의 최고6배에 이르는 법정최고요율을 적용하는 횡포를 일삼고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이같은 혼선의 발단은 개정중개업법에 수수료는 각시도조례로 정하고 한도는매매, 교환의 경우 거래가액의 0.15-0.9%이내, 임대차는 0.15-0.8%이내로 한다고 규정돼있으나 대구시와 경북도등 일선시도가 타시도의 눈치를 보느라 새로운 조례제정을 미루고있기 때문.
종전의 수수료관계규정은 내무부조례준칙에 따라 각시도가 동일하게 거래가액을 최하 5백만원미만에서 최고 8억원이상까지 9등급으로 분류, 5백만원미만은 거래가액의 0.9%이내 최고한도액 3만5천원, 8억원이상은 거래가액의 0.15최고한도액 3백만원이내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일부부동산중개업자들은 새로운 조례가 마련되지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등급별 요율을 무시, 고객들에게 매매시 최고 0.9%까지의 요율을 일률적용하고 있다.
실제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등급인 9천5백만원짜리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종전규정으로는 0.4%의 수수료요율이 적용된뒤 이등급의 한도액인 30만원만지불하면 됐으나 지금은 수수료의 상한선인 38만원을 물어야할 판이다.그런데 이같은 혼선이 빚어지고있음에도 불구 법개정후 3개월이 넘게 지나도록 각시도조례가 마련되지않고 있는것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포함한 일선시도가 수수료인상에 앞장선다는 비난을 피하기위해 어느지역에서도 먼저 조례를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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