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대중공업사태 해결 실마리

**17일부터 노사협상 재개**현대중공업이 16일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17일부터 협상을 재개,18일부터 정상조업의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현대사태는 협상의 실마리를 찾게됐다.

이에따라 현대중공업 노사협상은 당장 17일부터 23개 쟁점을 압축해가며 신속히 진행될 것이지만 아직도 걸림돌은 상당히 남아있다.

단체협상상의 쟁점인 *징계위원회 동수구성 *유니온 숍 *복지등 노조측의 요구조건은 회사측의 *산재감소 대책 마련 *월급제 또는 일급제등 회사측의 대안제시로 쉽게 풀릴 가능성이 있지만 노조측이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무노동무임금폐지 *고소.고발 취하 *해고근로자 복직 문제등이 바로 그것이다.특히 정부는 현대중공업의 노사분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무노동무임금 원칙과 불법 파업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어 노사양측의 운신의 폭이 좁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에서도 회사측의 노조집행부에 대한 고소.고발은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전망이다.

노조측도 정부의 무노동무임금 원칙과 불법 파업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은 받아들일 태세가 어느정도 돼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회사측에 대해 고소.고발을 취하해줄 것을 직장폐쇄 철회 요구에 못지않게 끈질기게 요구해왔고앞으로 막후협상에서 이를 가장 큰 쟁점으로 들고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회사측이 고소.고발을 취하할 경우 현행법에 따른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상을 참작 한다는 법원칙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가벼워 질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협상의 타결과 관계없이 정부가 가장큰 신경을 쓰는것은 행여 회사측이협상 타결을위해 막후협상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변칙적으로 보전해주는데 합의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지난 87년이후 거의 해마다 되풀이 돼온 현대중공업 노사분규를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선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노사자율협상에 맡겨둔다는 원칙을 견지해왔고 이같은 정부의 새로운 노사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고수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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