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예식장의 횡포를 막기위해 이달부터 관련규정(소비자피해보상)을강화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로 부대시설이용 강요시비가 여전하다.대구시내 대부분의 예식장들은 9.10월 결혼시즌을 앞두고 예약이 몰리자 시중보다 턱없이 비싼 미용실, 예복대여, 비디오촬영 등 부대시설이용을 강요하고 사용도 않은 신부드레스비용을 물리고 있다는 것이다.대구시 남구 대명동 장병수씨(30)는 "신부드레스가 있어 H예식장에서 예식실만을 예약하려했으나 가장 작은 식장을 내놓으며 대여료 6만5천원외에 아무근거도 없이 25만원을 요구해 예약하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북구 금호동의 이미옥씨(24)도 "지난달 M예식장에서 60만원에 드레스를 빌려입었으나 꼭같은 드레스가 드레스대여점에서는 30만원에 대여되고 있었다"며예식실대여조건으로 부대시설이용을 강요, 폭리를 취하는 예식장횡포를 비난했다.
소비자들은 예식장부당행위를 막기위해 경제기획원이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부대품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대우의 경우 예식비용을 환불해주도록 했으나 이의 위반시 {피해자가 시도지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장에게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 사실상 강제성이 없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구청 가정복지과 한 관계자는 "예식장부당행위에 관한 고발을 받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시정지도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사정은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강화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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