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규제장치 {전무}건강관련산업

경제적 안정등으로 일반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년사이 소위 건강관련 산업이 양적으로 엄청나게 비대화 하고 있다.그러나 건강관련 분야는 지금까지 정부 당국이나 권위있는 기관의 공인된 기준점 마련등이 전혀 안돼 소비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사각지대로 거의 방치되고 있는게 현실이다.이에따라 건강식품등의 분야에서 소위 만병통치약등의 감언이설등으로 돈벌이에만 급급하는 행태가 광범위하게 퍼져 소비자들이 {피해 무방비 상태}에놓여있고 또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식품 방문.할부판매*

최근 한달간 대구소비자연맹에 스쿠알렌, 알로에, 죽염, 달팽이 엑기스등 건강관련식품과 관련한 고발건수만 30여건에 이르고 있다.

아직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비자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각종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고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음을 짐작케해주고 있다.

이모씨(40.여.달서구 성당동)경우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스쿠알렌을 구입, 복용한후 부작용이 생겨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까지 했다.

30대 주부 김모씨 경우 건강강좌에 참석, 45만원짜리 건강식품을 유명인이대표라 해서 구입했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이름만 빌린 것에 불과했다며 분개했다.

시중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당수 건강관련 식품은 판매원의 방문이나 건강강좌등을 빙자해 사람들을 끌어모아 효능을 과대선전해 순간적으로 현혹당한사람들에게 강매하다시피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경우 제품가격이 거의 30만-40만원대 이상이기 때문에 할부로 판매하고 있는데 뒤늦게 가정으로 지로용지가 배달되는 방법등을 써 구입자는 계약서를작성해 받는 경우가 드물어 반품등에 어려움을 겪고 연체를 할경우 최고장등독촉횡포에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소비자연맹 변현숙 지부장은 [특히 주부층등이 만병통치약등의 감언이설에순간적인 충동구매를 하는 경우가 잦다]며 [이럴 경우 7일이내 우체국에 가서해당업체에 해약사유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해약할수 있다]고 방법을 소개했다.

변지부장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해약기간을 훨씬 지나 상담을 해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판매업체에서 교묘하게 법적 맹점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계약의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씨는 무엇보다[소비자들이 독촉장이 날아올 시점에 대응하려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며[구입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냉정하게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성록 대구한의사협회 학술위원장은 [소위 민간요법류나 건강보조식품등은특히 성인병등에 만능인 것처럼 선전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의약품이 아닌식품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난치병등을 각종 치료를 통해서도재미를 못본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사는 경우가 많으나 효능에 대한 과신은 금물]이라고 밝혔다.

*체중감량 상품*

{3일만 먹어도 3-10kg 감량} {원하는 부위에 바르면 군살을 깔끔히 제거}.최근들어 체중감량, 날씬한 몸매를 내세운 각종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그러나 소비자 상담기관등에는 상품을 구입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는 실정.현재 시중에 체중감량, 비만감소, 체형개선등을 내세우며 판매되는 상품은식품류, 의약품류, 화장품류, 피복류, 미용기구등 다양하다.이들 제품은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의약품류가 1만-2만원, 화장품류5만-15만원. 식품류 20만-30만원. 사우나복 40만-60만원. 미용기구 1만-15만원선. 이들 상품은 DM, 정보지, 신문광고등을 통해 통신판매.방문판매되는데판매원들은 한결같이 [효과가 없으면 반품이 가능하다]고 약속하고 있으나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해보상 문제가 생길때를 고려, 소비자들은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둬야 한다.

*식품류*

박미정씨(28.여.포항시 대도동)는 지난6월 한방다이어트 제품을 1백11만원을주고 구입했으나 회사의 권유와 달리 2개월을 먹어도 전혀 살이 빠지지 않아환불을 요구, 우여곡절끝에 배상을 약속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심적인 업자를 만난 편. 상당수 경우 갖은핑계를 대며 소비자 잘못으로 돌리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 그대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현재 보사부로부터 비만자용 특수영양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식품류만 해도42개 품목에 이른다. 그러나 이 경우 허가가 났다는 것은 기준과 규격이 적합하다는 것일뿐 효능이나 효과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다이어트만난F, 뷰티하모니, 헬스크린, 오가피화인, 수퍼다이어트등 대부분의 제품이 ,체중감량보장 ,국립보건원등 관계기관으로부터의 효능 검증 ,식품함유 특정성분의 체중감량효과등을 내세우는 등 과대선전을 하고 있다.

또 단순히 {건강보조의 목적으로 특정성분을 원료로 하거나 식품원료에 들어있는 특정성분을 추출&농축&정제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식품}인 건강보조식품도 비만인을 위한 특수영양식품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뷰티풀 바이오, 야채효소, 씨네마효소등이 대표적. 이밖에 최근 간편하게 마실수 있다는 이점때문에 수요가 부쩍 늘고 있는 차와 청량음료 종류도 동규자차, 바이오라이트C&K NIGHT D등의 제품은 체중감량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화장품류*

체중감량을 내세운 화장품류는 대부분 살이 찐 특정부위나 온몸에 바르면 살이 빠진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직장인 박모씨(28)는 직장을 방문한 판매원의 말을 믿고 바르는 크림 뷰티플렉스를 16만원(3통)에 구입했으나 얼마동안 사용해도 효과가 없어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사우나복*

사우나복은 입고 있는 동안 땀을 흘려 사우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일본서 개발돼 최근 국내에 도입된 신종상품.

현재 국내에선 10개회사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데 뷰라인, 호코사우나웨어,수퍼매직사우나복, 하이테크사우나복, 썬라인사우나복, 슈퍼슬림사우나복등이 원적외선 효과에 의해 살이 빠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계나 관계기관에의해 효과가 입증된 적은 없다.

*미용기구등*

저주파 비만관리벨트, 군살제거기, 피부 미용제등이 체중감량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내에서 시험검사된 바가 없고 보사부에 의료용구나 의약품으로등록돼 있지 록아 효능에 대한 객관성이 없는 상태다.

현재 사우나복, 마사지기등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보사부의 관리가 이뤄지지않고 있고 과장광고등이 범람하고 있는데 약사법상의 허위광고 규제가 적용되고 특수영양식품등도 의약품 심사기준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해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도록현재 미국에서 운영되는 광고 실증제도등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광고실증제도는 사업자가 광고를 낼 때 사전에 광고내용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되는 실증자료를 갖추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책*

지난7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6개회사 녹즙기에서 니켈, 크롬, 철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건강을 위해 생즙을 마시려다 되레 건강에 해를 가져온 셈이다.문제는 국민들의 {건강}붐에 편승, 1백만대이상의 녹즙기가 팔려나가고 있으나 관계당국이나 책임있는 기관의 중금속 포함 여부조사등 국민의 건강을 지킬 어떠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진청은 뒤늦게 시판 녹즙기 16개제품을 수거해 중금속 및 유해물질 포함여부를 정밀 검사중이다.

소비자운동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당국이 국민의 건강이 걸린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해왔다며 건강과 관련한 모든 부문에서 엄정한 기준과 규제책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보호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국민의 소비자의식을 향상시켜야 하며 부당판매등 생산&판매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철저한 법적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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