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다시개정, 농안법 파동의 원인이 된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다시 허용하되 중매인들의 산지밭떼기 수매, 수탁매매행위는 금지키로 했다. 또 농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소유상한선을 초과하거나 상속.이농한 사람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때는 토지가액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수.축협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독립사업본부장인 부회장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부회장에게 위임, 사업본부별 인사권의 독립을 보장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1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 이상득민자당정책조정실장, 량창??농림수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농지법제정안, 협동조합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농수산관련 8개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제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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