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지묘동 팔공보성타운 83평형 입주자들은 전혀 생각도 못한 취득세로 어안이 벙벙해 있다.이들 32세대 입주자들은 분양가 2억3천9백92만1천원에 통상적인 취득세율2%에 해당하는 4백80만원만 내면 될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입주아파트가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7.5배나 많은 3천6백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현행 세법은 아파트의 경우 총분양면적이 2백98평방미터(90평)이상, 단독주택은 건축 연면적이 3백30평방미터이상이거나 과세시가표준액이 1천5백만원이상이면 고급주택으로 분류, 중과세하고 있다.
대구에서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돼 중과세되기는 지묘동 보성타운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면적이 넓은 아파트의 분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보성아파트 입주자들이 알고 있는 분양면적은 83평인 2백74평방미터이지만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지하주차장면적 36평방미터를 포함하면 총분양면적이93평(3백10평방미터)이나 돼 중과세대상이 된 것.
동구청의 통보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보성주택은 부랴부랴 83평형입주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입주자들은 보성측이 지난92년11월 분양당시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주택회사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해 보성측은 [80평형 대형아파트가 분양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세법관계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그러나 입주자들에게 대책을 세워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 세법규정으로 역시 보성주택이 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 구코오롱부지에 분양한 수성보성타운(96년 입주) 89평형 79세대도 고급주택에 해당, 분양가 3억5만원의 15%인 4천5백만원의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또 바로 옆에 신한산업이 분양예정인 1백8평형 초대형아파트는 입주자가 취득세만 5천7백만원정도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고급주택들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각종 세금을물어야 해 웬만한 국민주택아파트 한채값이 세금으로 날아갈 형편이다.주택업계관계자들은 [보통 주택구입가격의 7%가 세금으로 나가는 반면 고급주택은 분양가의 20%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돼 미분양사태를 우려한 업체들이앞으로 대형아파트 건립을 지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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