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시대를 맞아 출범한 대구시.경북도교육위원회가 2일로 개원3년을 맞았으나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역교육계에 의하면 교육위원회는 지방 교육자치 관련법률 및 제도상의 미비, 교육위원의 전문성 결여, 공무원과 지역민의 관심부족 등으로 교육자치의취지를 제대로 반영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조례.예산 등 각종 의안처리와 관련 대구시의회의 상임위및 특별위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어, 자주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한편 이같은의결절차의 이원적 다단계로 인력, 예산, 행정력의 소모를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관련법률이 행정감사시기를 정기회내에 5일이내한차례로 제한, 지역실정과 사안에 맞는 효율적 감사활동을 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은 또 그 수가 7명(각 구별 1명)에 불과해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인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감시기구로서 제기능수행에도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 역시 총 60일까지로 제약받고 있어 지방기초의회보다20일이나 짧고 정기회는 15일이나 부족(일수 20일), 지역 교육현안 및 행정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활동에 회의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정책은 물론 인사.교육과정및 시설.재정 등 집행기관주요업무의 결정권이 여전히 중앙에 집중해있어 교육위원회는 의결권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구시교육청 신재기사무관은 최근 이와관련한 논문(경북대 행정대학원)에서[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부터 분리.독립시키고 지방교육자치를 저해하는 관계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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