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관상환 원칙합의 한.러시아 원자재와 무기로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경협채무상환협정이 한.러 양국간에 합의됐다고 신명호재무부차관보가 4일 밝혔다.신차관보는 이날 모스크바 주재 한국특파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한.러 양측은 금년 1월1일까지의 대한채무액중 원리금 3억8천7백50만달러의 상환시기,방법등 기본적 사항이 합의됐다]며 [그러나 양측은 서로 내부승인시까지 그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간 한국측은 부채 상환방법에서 현물을, 러시아측은 원자재.무기류로 지불할 것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 쌍방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러시아 무기류의대한반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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