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정거래소**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추석을 전후해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될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대금을 상습적으로 늦게 지급하는 등 비리가 심한 기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계속되는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등 관련 사업자단체를 통해 대기업으로 하여금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할것을 요청하며, 제조업 건설업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조사반은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완제품의 가격인하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협력업체가 자금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기화로 일부 현금을 지급하면서 하도급대금을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상품권 물품권등으로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강매하는 행위등을 중점적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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