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SOC참여민간기업 세제혜택등 대폭늘려

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건설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에 대해 소요 자금의 외부 차입에 따른 이자를 전액 손비로 인정하고에서 광범위한 혜택을 줄 방침이다.7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참여 민간 기업들에게 폭넓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민자유치에 따른 세제 감면방안을 마련, 관계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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