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민원서류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화선과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받아볼 수 있는 {PC통신 발급시대}가 열렸다.국세청은 이달부터 천리안이나 하이텔, 포스서브등 컴퓨터통신에 가입한민원인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않고 PC통신으로 납세완납증명등 민원서류의 신청서식을 출력할수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민원인들은 프린터로 출력된 신청서식을 작성해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다음 반신용 우표를 동봉, 우편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서류를 역시 우편으로 회신받을수 있게 됐다.
PC통신으로 출력가능한 민원서류 신청서식은 민원봉사실에서 직접확인과우편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들.
납세완납증명과 미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 체납처분유예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 증명, 소득세 징수액집계표 확인원, 휴폐업사실증명등 8종이다.
그러나 신청서식에 기재한 내용이 공부상 내용과 다르거나 본인의 서명또는 날인이 없고 반신용 우표를 동봉하지않으면 발급이 안되므로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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