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은 물론 기업도 자유롭게 외화를 보유할수 있고 기업의 상업차관과 외국인주식투자제한도 점진적으로 없어지게 됐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꾸준히 추진해온 금융개방정책의 하나로 금융발전심의회 산하 외환제도 개혁소위에서 만든 외환개혁방안인데 재무부는 일단 이를 정부안으로 수용하기로했다.이번 외환개혁은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보수론자와 개혁론자와의 논쟁이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결과는 기업활동과 관계된 외환거래자유화는 급속으로, 자본거래자유화는 저속으로 개방시킨다는 원칙이 수용된 것으로 봐 보수론의 우세였다. 따라서 당연히 언젠가는 할것을 공연히 외국의 압력만 더 받게되었고, 너무 부작용을 염두에 둔 지나친 보호막이라는 비판을 면할수 없게됐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감수할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금융을개방한 서구의 실패한 전례가 우리에게만 예외일수가 없기때문이다. 게다가우리 금융시장은 대출금리가 12%대로 외국보다 5-7%가 더높은 실정이어서 외국자본이 보기에는 황금시장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블랙머니의 표적이 되지 않을수 없으며 이경우 엄청난 금융혼란과 나아가 경제혼란을 면할수 없으므로 이점에서도 금융개방은 보수적 자세가 옳다고 본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업계의 투자와 관련, 논란이 돼오던 상업차관의 제한완화는 첨단산업이나 시설재 경우 더 빠르게 완화시켜도 좋다고 본다. 산업활동과이어지는 차관은 투기화할수 없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때문이다.그러나 주식시장개방은 제3단계(98-99년)에서 1안으로는 한도확대 2안으로는한도폐지를 구상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비중이 30%가 넘으면 사실상 완전개방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고 보면 어느것이 채택되든 사실상 완전개방이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경험으로봐도 주식시장은 불붙게되고 또 언젠가는 거품으로 꺼지게 돼있는 이에대한 대비가 있어야 부작용을 면할수 있을 것이다.개인보유자유화나 해외여행시의 한도확대도 원칙적으로는 옳은 조치이기는하나 이역시 부작용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해외여행경비문제는보유제한보다는 여론조성이나 세관의 특별검사확대등으로 대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다.
금융개방은 바로 우리경제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선진국금융으로가는지름길이기도 하다. 그런만큼 그에따른 부작용 역시 대단할수가 있는 사안이다. 국민과 정부 모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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