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고 보다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농협 성격의 금융기관 설립이 중소기업 업종별로 추진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호응을 얻고있다.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이 설립됐으나 중소기업은행의 자금지원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섬유업종의 경우 종사자가 이미 농민 숫자와 맞먹는 6백만을 헤아리고있는 현시점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대구에서 있은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석상에서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백욱기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제정이 40년이 다돼가고 있는만큼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업종별로 공동출자 공동투자 공동판매 할수있는 금융업무의 운영을위해 정부가 전진적 사고로 개방할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61년에 제정, 중소기업기본법 진흥법 창업지원법 사업조정법등 중소기업관련법 제정의 기틀이 된 법으로 8번 부분개정됐지만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혹은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조항은 누락돼왔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섬유업계는 전반적으로 호응하고 있는데 우선 섬유기계 전자등 업종에서 빈번한 의견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며 국회차원서 조속한 법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있다.
J씨는 [이번처럼 은행의 지준금마련등으로 중소기업이 돈줄이 막혀 도산하는사태로 은행에 대한 공신력은 여지 없이 무너져 더욱 업종별중소기업단체의금융업무 운영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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