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소매진흥법을 대체할 이 법안 3조가 무엇보다도 독소조항이다. 3천평방미터이하의 시장개설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참여를 불러들여 현재 3천평방미터이하인 시장이 70에 달하는 영세재래시장의 설땅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대구상인연합회장, 한국시장협의회부회장및 전국시장재개발촉진위원회위원장으로 9일 한국일보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재래시장상인대표자결의대회장을 맡아사실상 이날 대회를 주도했던 박근규(49)씨가 결의대회를 마친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쏟아놓은 말이다.*정부는 시장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을 갖추기위해서는 이 법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정부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영세상인들의 공생이 가능하도록 보완되어야 하며 정부가 지난 2월 제정을 검토한 시장재개발촉진법등이 병행돼야 한다. 일본등 외국사례를 비춰볼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금융과 힘을 합쳐 장기적인 지역발전사업으로 시장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예를들면 대구시의 주선으로 대지등을지역은행에 담보해 시장재건축후 20-30년간 장기로 갚아나가는 것등의 방법이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지역단위행사로 {대안없는 법안}의 저지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지만 실력행사도 불사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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