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가 입안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현행의 도소매진흥법을 대신할 {공산품유통에 관한 법률}을 두고 전국재래시장대표들이 강력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와 관련, 전국시장대표 4백여명은 9일 오후 한국일보 대강당에 모여 법안저지결의대회를 갖고 법안처리가 강행될 경우 3백만 시장상인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 실력행사에 들어갈 것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부산에서의 지역시장대표 80여명이 모여 법안개정작업중단을요청한데 이어 나온것으로 시장상인들이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적 반발을 보이기는 한국시장협의회발족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날 결의대회의 대회장을 맡은 박근규대구상인연합회장등은 이법안 제정과정에서 재래시장의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기존의 법률에서 규정된 재래시장보호조항만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소매진흥법 제3조를 개정해 3천평방미터이하의 시장개설은 신고제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결국 신고만으로 처리되는 범위가 넓어져 소점포 영세상인들의 큰 타격이 불가피하며 또한 동법 제5조 2항과 3항에는 농.수.축협등이 목적사업을 벗어나 재래시장상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는 이같은 보호조항이삭제돼 농수산물이 주종상품인 재래시장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들은 또한 정부가 이 법안을 제정하기에 앞서 시장재개발촉진법을 제정,재래시장의 근대화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및 조직화 유도, 세제의 개편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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